작년 변호사시험을 기점으로 오탈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5회 시험을 합격을 못하면 영구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 이들을 이른바 ‘오탈자’라고 부른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오탈 제도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있다.

첫째, 그들을 이른바 ‘고시 낭인’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인력 낭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미래를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법조인으로서 평가를 단정 지을 수 없다. 실제로 사법시험 시절 오랜 수험기간 끝에 법조인이 된 분들 중에서도 존경 받고 있는 법조인들이 많은 것을 보면 단순히 수험생활을 오래하는 것을 ‘인력 낭비’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같은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어떠한 행동이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한, 국가는 최대한 개인의 행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개인을 국가의 발전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개인이 공부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본인 스스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의 자유일 뿐이다. 그런데도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행위를 ‘시간 낭비’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지극히 오만한 생각이며 국가의 ‘후견주의’적 성향을 거칠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 기타 어떤 시험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대입수능·기타전문자격증 시험 등을 보아도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동일한 논리로 보면 다른 여타 시험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면 인력낭비가 발생을 할 터이니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평등원칙에 따라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기타 시험과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수많은 자격시험들 중 하나에 불과한 변호사시험에서만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를 필자는 찾을 수 없다.

 

 

/신동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9기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