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지역 발전 도모

▲ 사진: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가 지난 6일 대구회 대회의실에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법원 법관인사권을 각급 법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현재 일반법관인사권은 대법원장에 있다.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인사권 이양 시 특권의식에 갇힌 법관보다 지역 주민을 이해하는 법관이 배출돼 신뢰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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