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1차 입법 아카데미’ 개최 … 변호사 30여명 참석해
이언주 국회의원, 사내변호사 경험 바탕으로 현장 중요성 강조

이언주 국회의원이 사내변호사 시절 경험담을 공유하며 변호사들과 입법, 경제, 정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8 입법 아카데미’ 첫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교육에는 이언주 국회의원이 ‘국회의원과 입법’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아카데미가 법률 이론과 입법 현실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고양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강의에서 이언주 의원은 “입법을 알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자동차 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던 경험담을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험이 쌓이며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커져 추후 의원 활동 시 큰 자산이 됐다”며 “변호사 업무 범위 밖인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자진해서 열심히 하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익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이 의원은 “평등한 수익을 얻기 위해 소수의 사람이 재분배 결정권을 가져선 안되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법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 질서가 무너지므로 합의에 의한 적절한 수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시장 침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달 21일까지 총 4회 개최되는 입법 아카데미에 3회 이상 출석하는 변호사는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일정은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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