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교육
“2차 피해 야기되기도 … 피해자 측 권리장전 필요”

변호사들이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할 때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나눴다.

변협은 지난 14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변호사 27명이 참여했다.

홍지백 변호사는 집단재난 현장 방문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피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이다. 이후 피해자 단체가 결성되고 진상규명, 형사 재판 등이 이뤄진다.

홍지백 변호사는 “집단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이 가장 시급히 이뤄진다”면서 “세월호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진도 체육관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이 여과 없이 방영돼 초상권을 침해한 것처럼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해 피해자 측 권리장전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 때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오세범, 홍지백, 박종운 변호사가 집단재난 사건의 일반적 진행과정,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업, 증거보전 관련 실례에 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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