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입학하면 재학 중인 선배들에게 묻는 전형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떤 선택법을 선택해야 하나요?”다. 신기하게도 모두 공통으로 배워야 하는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의 공부법에 대한 대답은 교과서부터 강의 선택까지 각양각색인데 반해, 선택과목을 고르는 방법은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이다. 바로 남들이 많이 듣는 것 중에서 고르라는 것이다. 국제법부터 환경법까지 총 7개의 선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약 80% 이상의 수험생이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을 선택하고, 지적재산법이나 조세법은 평균 2~3%대의 수험생만이 선택하는 실정이다. 이런 선택법 편중에는 로스쿨 교육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최소투입 최대산출’이 가능한 과목을 선택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이다. 7개 각기 다른 선택과목의 난이도, 분량, 출제범위가 통일되지 않고 제각각인 탓에, 향후 진로와 연관되는 선택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고 난이도가 쉬운 과목을 택해야만 나머지 과목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간 이런 편중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수험 환경에서도 큰 편차가 존재한다. 국제거래법이나 환경법, 노동법의 경우 다른 선택법에 비해 수험 자료도 풍부하고, 강의도 자주 개설되는 데 반해 다른 과목들은 자료를 구하거나 수업을 듣는 것조차 어렵다. 이렇다 보니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선택과목 과락으로 인한 변호사시험 탈락 역시 특정 선택과목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선택법 시험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수요와 부합하는 다채로운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 시험제도 대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택법 이수제도를 통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선택법을 학습,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택법 이수제가 결국 선택법 과목의 유명무실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 우려한다. 이는 선택법 이수에 특정 성적 이상을 받게 하는 제도를 가미함으로써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 출범 10년이 지났다. 로스쿨 단독 체제라는 지각변동을 겪으면서도 로스쿨 제도에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대판 음서제도’부터 ‘신 변시 낭인 양성소’ 등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달린 꼬리표를 자르려는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얼마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탁상공론 대신 실제 로스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정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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