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의 가장 중추적인 업무는 법률자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는 중요한 목적은 소송 단계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에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후 법률사고가 발생한 후 비로소 법적 대응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긴 하지만 말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차후 발생할 해당 부서의 책임을 법무팀에 전가하거나 분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무팀은 법률적인 문제뿐 아니라 행정적인 감각을 잘 익힐 필요도 있다. 법률자문의 일종으로 계약서 검토는 늘 등장하는 메뉴다. 해당 기업 업무의 특성상 자주 다루게 되는 계약서의 내용과 종류를 수시로 습득해 정확한 설명과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법률자문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어떨까. 법률자문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업의 업무와 접근도가 높은 법률분야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습관적으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구두로 문의하더라도 즉시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도를 높여가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에 큰 변혁을 이루기 위해 법률 영토에 땅을 내딛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률자문을 자문서 형식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소속 기업의 영업과 직무 관련성이 높은 법령은 법무팀이 직접 작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난이도 법률자문이거나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낫다. 다수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다수 기업이 외부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고문변호사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고려 요소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가도 중요한 사항이다. 외부자문서를 수령하더라도 형식은 법무팀이 이를 요약 정리하여 외부자문서를 붙임 형식으로 첨부해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것이 좋다.

조직에서 소수에 불과한 사내변호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역할을 겉으로 표방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흠 변호사·부산회(부산사내변호사 연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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