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건 전 변호사 등 법적 불이익 해소 나서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종건 전 변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은 사면법 제10조2의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정한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서울회는 “백종건 전 변호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에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 역시 백 전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전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기소돼 1년 6개월을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출소했다.

서울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동안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라며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처벌해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사면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다양성이 인정되는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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