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67기 의료보건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

연수에서는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박호균 변호사가 ‘의료소송을 위한 진료기록분석 및 의학지식’을, 신현호 변호사가 ‘의료소송의 입증책임과 소송실무’를, 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최근의료판례의 동향과 해설’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석을 원하는 회원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에서 해당 연수 신청을 한 후, 변협(신한은행 100-027-390704)으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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