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설문조사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변협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에는 변호사 1925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변호사는 1090명(56.6%), 반대한 변호사는 619명(32.2%), 조건부 찬성한 변호사는 216명(11.2%)이다.

변협은 “일견 찬성하는 회원이 반대하는 회원을 압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시한 회원들은 현재 법률안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찬성한 것이므로 동 회원들의 의사를 현재 법률안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지엽적인 부분만 수정하면 찬성하는 의사라고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찬성 이유로는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특별재판부 후보 배수를 현재 법률안의 2배수에서 확대해야 한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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