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곽상도 의원, 공탁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해 일부 보완사항 논의
“현행 공탁법 개정은 법조계 오랜 숙원 … 공탁법 개정안 조속히 시행해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공탁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조계와 국회가 뭉쳤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곽상도 의원과 ‘공탁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형사사건 피해자 사생활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법을 하루바삐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공탁법상 형사공탁의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탁규칙에 따르면,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하는 피공탁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이문한 국회사무처 법사위 전문위원은 “곽상도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거친 상황”이라면서 “피해자 의사 확인과 신원 보호 등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가장 큰 논쟁거리는 공탁을 위한 피해자 정보 제공 의사를 피해자에게 미리 확인할지 여부였다. 개정안은 수소법원,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천정환 변협 사업이사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형을 받아도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만 남아 손해 구제를 위한 문의를 많이 한다”면서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도 “개인정보를 몰라 공탁 제도 진입 자체를 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라면서 “우선 공탁제도를 활용하되 피해자 의사를 양형에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법원에서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공탁관이 공탁통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피해자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순현 사법제도 총괄심의관 역시 “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공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공탁을 남용할 우려도 있다”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의사를 우선 확인해 공탁관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얻기 위해 형사공탁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순현 총괄심의관은 “상당 금액을 공탁해도 이는 일반양형인자여서 반드시 감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공탁법이 개정되면 양형기준도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공탁해서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으니 공탁 여부와 관계 없이 양형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개정안에는 공포 3개월 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태석 법무심의관은 “공탁규칙 개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 사이에 협의도 필요하니 상당한 여유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순현 총괄심의관은 “피해자 정보 제공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 피해자 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용한 것”이라면서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피해자 지원 기금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변협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수정안 도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 협회장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한 현행 공탁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조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라면서 “이번에 논의한 실무적인 부분 등을 감안해 공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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