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의 주체는 변호인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와 최근 도입 논의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같은 형사 공공변호의 운영주체는 변호사들의 단체, 즉 대한변협이 되어야 한다.

법원, 검찰, 변호인으로 이루어지는 형사소송의 삼각관계에서 법원 또는 검찰이 형사 공공변호의 운영권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변호권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국선변호인 제도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권을 법원이 갖고 있다. 이래서는 국선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변론하기 어렵다. 선정권을 갖는 법원에서 무죄 변론을 포기하고 양형 변론만을 할 것을 종용할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커다란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증거동의에 있어서도 법원의 소송지휘를 거부하면서 개별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여 증거능력을 다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도입을 논의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안에 의하면 운영주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검찰과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모두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와 검찰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형사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통해 형사 피의자까지 변호하게 되면 이익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익법무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점도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변호의 주체인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협에게 형사 공공변호 제도의 운영권을 이관하는 것이다. 운영의 공정성은 외부 위원의 참여를 통해 담보하면 된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에 충실하게 국민을 위한 형사변론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협이 그 운영권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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