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고 있다. 구단을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응원가가 있고, 유명 선수들에게 그를 상징하는 응원가나 등장곡이 있다. 관중들은 이러한 응원가나 등장곡을 함께 부르며 서로 쉽게 감정을 공유하고 흥겹게 경기를 즐긴다. 이러한 흥겨운 단체 응원 문화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경기장의 독특한 풍경이다.

그런데 이러한 응원가가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에 빠지면서 2017년 시즌부터 많이 사라졌다. 아직까지 구단과 저작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작자들이 구단을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작곡, 작사가들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는 별도로 작곡, 작사가들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저작권법 제14조) 신탁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프로야구 응원가는 사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용도에 맞게 원곡 일부만 발췌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템포를 빠르게 변경하기도 한다. 그리고 반주 부분을 변경하기도 하고, 가사를 원작과 전혀 다르게 독창적인 형태로 개사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프로야구 응원가의 이러한 개변은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대법원은 음악저작물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이용하는 미리듣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한바 있고,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의성어 등을 삽입하여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변경만으로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부정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09798 판결).

물론 위 사례들은 응원가 개변과 그 사안이 달라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명예나 명성을 해할 우려’를 요구하는 베른협약과 달리, 위 문구를 삭제할 정도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저작자의 권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음악저작물에 대한 합리적 이용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화를 위하여 음악저작물의 동일성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형식의 변경이 아니라면 부득이한 변경 등의 예외규정을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응원가와 등장곡이 다시 흥겹게 울려 퍼지는 날을 고대해 본다.

 

/김태경 저작권 전문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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