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는 점차 소상공인에게 필수 광고 매체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 분쟁도 갈수록 심화되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온라인광고 분쟁으로 인한 법률상담 문의가 2016년 1394건 2017년 1841건 2018년 현재 2800여건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공익소송으로 진행하는 광고대금 반환 청구 소송건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포털사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신청을 하면 무료로 자신의 상호와 위치를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에 꽃집을 창업하고 스마트 플레이스에 자신의 상호를 등록하면 누구든지 손쉽게 점포를 검색하여 매장사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매장을 홍보하는 기회가 된다. 이에 많은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매장을 포털사에 등록하게 된다.

플레이스 등록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전화가 오기 시작한다. “고객님 플레이스 등록은 잘됐습니다. 파워링크 광고라고 들어보셨나요? 키워드 광고를 하시면 엄청난 매출증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대상자로 당첨 됐으므로 키워드 광고 상위 노출과 홈페이지 무료 제작을 단 월 4만원에 지원해드립니다”라면서 마치 포털사의 위탁을 받은 업체인양 자신을 소개한다.

창업이 처음인 소상공인은 월 몇만원에 광고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매출을 증대시켜준다고 하니 순간 혹하는 마음에 자신의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만다. 전화를 끊자마자 카드가 결제되고 휴대폰 결제문자가 날아온다. 순간 신중하지 못하게 상술에 넘어가 카드번호를 알려준 자신을 탓하며 다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카드결제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광고대행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매출 취소는 불가능하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고객단순변심이라 회사 약관 또는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 30%를 현금으로 주어야 카드 매출을 취소해줄 수 있다고 한다.

덧붙여 그 사이 홈페이지 랜딩페이지나 블로그 스킨을 제작한 경우 기집행비용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추가 청구하기도 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분쟁에 대응해 소송을 할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광고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불하고 위 카드매출 취소에 합의한다. 위 사례는 여러 광고대행계약 중 키워드 광고로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기성 업체들은 광고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카드로 선불 결제를 유도하지만 실제로 키워드 광고로 든 광고비용은 몇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네이버 파워링크 상품은 CPC 과금 방식(Cost Per Click)이다. 즉 포털사 유저가 키워드를 포털창에서 검색 후 클릭까지 해야 광고비용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일부러 유저들이 자주 검색하지 않는 값싼 키워드를 설정하여 차감되는 비용을 줄이고 그 차익을 가져가는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월정액으로 파는 광고 상품은 없으며 위약금제도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온라인광고 상품을 잘 알지 못한다. 한편 네이버는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온라인 광고 상품을 대신 등록해주는 공식 광고대행회사를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을 발생시키는 회사는 대부분 네이버와 관계없는 비공식 대행회사이다. 2015년경 네이버 공식대행 업체 행세를 하며 포털 사이트 첫 페이지에 홈페이지를 노출시켜주겠다고 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챙겨간 돈이 무려 54억원이 넘는 특정 업체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적발하여 사기죄로 기소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소상공인이 관할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가도 대부분은 민사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명한다. 결국 민사 분쟁 문제로 귀결된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조 제1호에 해당되어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 분쟁에서 온라인광고 대행계약은 동법이 적용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동법 제3조 제1호 단서에서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도록 예외적으로 해석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사기성 업체들은 이와 같이 사업자 간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상공인이 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 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지를 받아들이면서 과도한 위약금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동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는 경우 동법이 적용’되도록 명시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하여 전화 권유로 인한 충동구매를 재고할 수 있도록 숙고기간을 부여해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이 냉정하게 자신의 계약을 돌아보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공식 광고대행 회사들의 횡포가 날로 커져가고 조직화 되고 있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소송에 익숙하지 못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을 통한 보완이 절실히 요청된다.

 

/목지향 변호사·서울회(한국인터넷광고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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