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피데스

국회의 입법기능이 중요해지면서 많은 법조인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있다. 국회가 기본적으로 법안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로 국회에 입문해도 현장에서 느끼는 막막함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부분이다. 이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국회는 개별의원실 차원의 채용을 하고, 채용 인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다. 그래서 많은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이 의원실 내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해왔다. 이러다보니 근무 시작과 함께 질의서와 법안,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전 교육과 참고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국회에 주어진 입법과 감시기능에 비해 전문 인력 양상차원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시점에 국회의 입법기능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실무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이 집필한 ‘입법의 현장’이다. 30여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다. “현장이 답이다”라는 말을 가장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은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예산심사와 관련된 사안,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실무가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입법실무가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향후 국회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