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압류금지채권 규정 개선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진선미 의원실이 양육비 채권 이행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법제 개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난 25일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채권만큼은 압류금지채권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김현 변협 협회장은 축사에서 “현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양육비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육비 지급은 선택적 기부행위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변호사), 이은영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차장(변호사)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은영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 양육을 위한 필수 경비”라며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양육비 채권자와 자녀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채권 등’에 압류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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