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실무수습제도 바르게 정착 중 … 아직도 미흡한 부분 존재”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변호사 간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변협은 지난 25일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한달간 진행됐다. 총 응답자는 187명으로, 소속 변호사 100인 이상인 대형 법무법인부터 10인 미만 법무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다.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현행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의한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실무수습 변호사는 21.9%(41명)에 불과했다. 현행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악평도 많았다.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실무수습제도는 노동 착취의 온상이며, 수습기간을 단축하고, 근무 정도에 비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23명) △청년변호사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무수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9명) 등 의견이 나왔다.

변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법무부와 공동으로 집체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방안이 실시되면 커리큘럼은 실무를 70% 이상으로 구성함으로써 효용성을 높이고, 수료증은 세 기관 공동 명의로 발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제도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집체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다소 앞섰다. 해당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실무수습 변호사는 43.9%(82명), 반대는 40.6%(76명)다. 지난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364명 중 57.5%가 찬성, 39.5%가 반대했다.

다만 실무수습 처우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지도를 했다는 실무수습 변호사가 51.1%(93명), 업무에 도움이 될 영역에서 업무를 맡겼다는 변호사가 35.2%(64명)였다. 이는 변협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배포하고 실무수습 미흡 로펌 신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협은 “대체적으로 실무수습제도가 바르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변협에서 권고하는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처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무수습제도가 법률가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점검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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