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4차 이사회 개최해 각종 안건 심의

변협 협회장 및 대의원 투표 시간이 연장됐다.

변협은 지난 22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위임 31명을 포함, 67명이 출석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질주해왔다”면서 “남은 4개월간 벌인 일을 잘 마무리하고 회원 공익을 위해 한치도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을 개정해 투표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 사내변호사와 신규 회원 요청에 따른 조치다. 이에 제50대 협회장 및 대의원 투표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 전문분야 중 등기 분야는 등기경매로 개정됐다. 경매와 등기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대한변협 등기경매 전문변호사회를 비롯한 많은 회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변협은 대한변협 등기경매 전문변호사회를 창립해 부동산 경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사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도 개정했다. 변호사사무원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가 삭제됐다. 현행 변호사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는데, 협회 규칙에서 이를 유지한다면 법률 위임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했다.

이 밖에도 △우수 국회의원 선정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안) △임원(제2국제이사) 보선 승인(안) 등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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