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회 정신병원을 방문한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자인 피수용자를 만나기 위해서다. 인신보호법은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 당한 개인의 구제에 관한 법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인신구속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위 구제청구의 심리는 형사재판부에서 맡는다. 수용 상태에서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수용자를 고려하여 통상 재판부에서는 구제청구와 동시에 국선전담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현행 인신보호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법관은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또는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수용자가 제출한 의료기록 및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 등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변호인은 수용자가 보관중인 서류를 미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수의 수용자는 심문기일 또는 그 직전에 위 서류를 제출한다. 동법에서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수용의 사유 및 계속할 필요성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수용자가 위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벌칙만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 병원에 방문 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지 요청하기도 하지만 수용자가 거부할 경우 변호인이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인신보호법이 피수용자의 법원에 대한 구제 청구의 측면보다 법원의 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의 위법여부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24일 구 인신보호법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행 인신보호법 제15조의 즉시항고 제기 기간은 7일로 개정되었다.

‘약자의 법’인 인신보호법이 현실에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에 보다 세심한 입법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다.

 

/함혜란 변호사·경기북부회(의정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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