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대체복무제 도입 심포지엄 개최

▲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16일 서초동 회관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및 종합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헌재 판결에 따른 법체계와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찬희 회장은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대체복무제라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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