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법률상담 인력풀 제공
“업무협약 따라 의료 분쟁 이후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쓸 것”

한방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해 변협이 팔을 걷었다.

변협은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다.

2017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의료 분쟁 신청 증가율이 전년 대비 53.7%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써 변협과 한의협은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 인력풀 제공 ▶한방과 관련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한 공동 세미나 또는 전문 연수 교육 추진 ▶양 기관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김현 변협 협회장은 “한의협과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의료 분쟁 이후 조치보다는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한의협 회원에게는 고민이 있을 때 손쉽게 접근해서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2만 5000명 한의협 회원에게 보험에 준하는 접근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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