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백종건 전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신청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거부했다.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변협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