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1일로 결정 … 조기투표일은 1월 18일
올해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선거운동

제50대 변협 협회장 선거일이 정해졌다.

변협은 지난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협회장 선거일은 2019년 1월 21일, 조기투표는 같은해 1월 18일, 결선투표는 23일 진행된다. 대의원 선거일은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다.

협회장 선거 투표권자는 내달 16일까지 변협에 변호사 등록 및 개업 신고를 한 변호사다. 선거인 명부는 추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책토론회는 예년처럼 진행키로 했다. 정책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다만 각 지방회를 순회하면서 후보 정견을 발표하는 합동연설회는 희망하는 지방회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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