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되면서 언론의 기능은 매우 막강해졌다. 언론사를 제4의 권력기관이라 부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별히 회사의 다채로운 업무 중 언론사에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입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혀 브랜드 가치와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회사마다 홍보팀이 있어서 언론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있지만 어떤 경우 언론이 허위보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보도를 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법무팀에 주문할 때가 있다.

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거나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회사와 언론사 간에 불편한 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훼손의 성격을 가진 보도를 하기 전에 회사와 해당 언론사 간 사전 접촉을 통해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때에도 법무팀의 자문과 대응방안은 상당히 유익한 조력이 될 수 있다.

언론보도 직전 해당 언론사 기자의 전화가 올 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일이 있다. 다음 날 보니 특정내용만 강조하고 편집한 기사라서 전체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보도였다. 이후 기자로부터 전화가 오더라도 응하지 않자 일방적인 기사로 보도문을 작성했다. 그래서 짜낸 차선책이 기자의 취재에 응하고 다음날 보도될 자료내용을 미리 보여 달라고 역제안한 방법이다. 이러한 취재와 보도방법이 모든 언론사와 협의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최고의 대안으로 꼽고 싶다.

물론 언론보도가 법무팀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연계될 때 필연적으로 해당업무의 도움을 담당부서가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해당 언론사의 기자와 평소에 두터운 교분을 쌓아두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박상흠 변호사•부산회(부산사내변호사 연구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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