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 럭키맨’이라는 만화에는 노력맨이라는 애틋한 인물이 등장한다. 노력맨은 운이 좋아 패배를 모르는 럭키맨이나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승리맨처럼 승률이 높지도 않다. 그렇다고 여러 친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우정맨이나 뛰어난 예지력을 발휘하는 천재맨처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하다못해 가장 약골로 취급되는 슈퍼스타맨이 지닌 빠른 재생력도 없는 노력맨은 우직하게 벽돌을 쌓아 보호막을 만들 따름이다.

진화론의 시각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이 생존할 확률이 좀 더 높았을 것이므로 노력맨에게는 다소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법률가 집단은 노력맨 만큼이나 늘 과로에 시달리는 듯 싶다. 변호사에게 만연한 과로를 줄이는 해법 중 하나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몽상에 잠겨 본다.

‘능력’을 후천적인 ‘노력’과 선천적인 ‘재주’로 나눌 수 있다고 개념 정의해보자.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의 표현대로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주어진 ‘재주에 둔감해지는(endowment-insensitive)’ 사회를 설계해 봄직하다. 재주에 둔감해진만큼 노력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상위 1%가 아닌 상위 10%, 20%까지로 보상 체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만하다. 적절한 동기 부여를 하면서도 성과의 차이와 보상의 차이가 현격히 차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셈이다.

노력을 어떻게 측정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노력과 재주의 총합인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조차 마련하기 힘든 판국에 노력과 재주로 가름한 비율을 따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재주 있는 사람의 성과에 미치지 못했지만 제 역량의 상한선 가까이까지 노력한 사람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상을 주도록 고안한다면 열심히 사는 전문가 사이에 적당한 강도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법률상담의 원칙적 유료화, 국선 변호 보수의 현실화 등과 같은 노력에 대한 보상 자체도 요원한 현실에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넓혀나가자는 주장이 한가롭게 들리지만, 근성과 끈기의 화신 노력맨을 생각하며 그저 벽돌 한장 올려본다.

 

/최익구 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 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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