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인권침해적인 법령,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법령 등을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법무부는 △국가배상 기준 합리화 △수용자 권익 보호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장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등을 골자로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8일 입법 예고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망자 또는 신체장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때 이혼 자녀를 둔 부모를 불리하게 대우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바로잡고, 간병비 산정시 여성 간병인 기준으로만 노임을 책정한 규정을 개선해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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