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B 변호사는 동일한 공간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원 급여, 사건수임 처리, 비용 계산 등을 개별 처리하고 있다. 임대료, 소모품비, 통신비 등 일반 경비만 분담하는 상황. 이 때 A 변호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변호인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B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되는 것일까?

 

 

변협은 ‘사무실 공유’는 변호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B 변호사가 각자 개업변호사로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만 동일한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변호사는 임대료, 소모품비 등 일부 경비만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협은 “A, B 변호사와 같이 단순히 사무실 공간을 공유할 뿐 각자 별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와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에서 말하는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동일한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 역시 동일한 법률사무소로 오인할 수 있으니 변호사가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배분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변호사법 제31조는 변호사가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도 동일한 사건에 관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수임 중인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등에는 변호인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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