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변호사(변시 1회), 도서출판 유로

이번에 출간된 ‘인니법’은 인도네시아 법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배려해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각 산업군과 연관 지어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의 계층구조 소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 담보제도, 집합주택법 등과 투자법 외 투자허가 관련 규정,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분야의 관련 규정, 리츠 관련 법령, 민사소송 절차까지 폭 넓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인도네시아 UPH(Universitas Pelita Harapan)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하던 저자가 인도네시아 법을 공부하던 중 인도네시아 법령의 핵심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직접 겪어온 어려움과 의문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법령을 정리한 과정에서 그 내용의 근거인 법령의 조항을 표시해 향후 추가 연구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의 계층구조 등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 담보제도를 순차적으로 소개했다. 그 후 인도네시아의 집합주택(Rumah Susun)에 관한 법령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관한 내용을 다뤘고, 다음으로 투자에 관한 기본 규정과 투자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투자허가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규정을 소개했다.

또한, 금융 관련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분야의 관련 규정들을 소개하였는데, 특히 외국자본투자의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규정들을 위주로 소개했다. 이 외 인도네시아 리츠에 관한 법령을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인도네시아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두었다.

이 변호사는 “인도네시아만의 독자적인 내용과 체계에 중점을 두고, 인도네시아 법령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며 이 책이 인니법을 공부하는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출간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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