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7차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변협은 지난 10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제7차 변호사 윤리연수를 실시했다. 강사로는 이호일 변협 윤리이사가 나섰다.

이호일 윤리이사는 “변호사 직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엄격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면서 “법을 다루는 변호사는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관련 윤리 규정에는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 윤리장전, 변호사 징계규칙 등이 있다.

이어 징계 사유에 따른 사례 등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