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서 공개 확대를 위한 관련 규칙 개정 착수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 실질적 보장 기대돼

변협이 법원에 꾸준히 요청해온 형사판결서 공개가 실시될 전망이다.

변협은 “그간 대법원이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서 등 공개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면서 “이번 형사판결서 공개 결정은 변협이 지속적으로 재판 및 판결서 전면 공개를 요청한 데 부응한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어 “판결문 공개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및 재판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예견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재판 및 판결문 공개를 민형사 사건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사법개혁을 위해 재판 및 판결문 전면 공개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판결문 공개는 헌법에 따른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과도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부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 5월 10일 대법원 판결 3건과 그 하급심 판결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판결문 검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법원은 형사 판결서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도 한층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