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일제 피해자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30일 민주평화당과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10월 4일 자유한국당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 등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함께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제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2010년 12월 당시 일본 식민지 지배 하 한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인권 침해 피해가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해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양 변호사회가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동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제 피해자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은 발의일로부터 1년이 훨씬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여 놓고도, 이후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한 원심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한 이래 5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외교부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재판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이 판결 선고가 지연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은 일제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판결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생전에 인권 침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민족 정기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본연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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