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신사가 한 분 찾아왔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 듣고 언론에 글을 좀 써달라는 것이었다.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듣다 보니 대법원 형사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의 당사자분이셨다. 그동안 있었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에게 건넨 돈과 그 사용처 등을 설명하시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필요한 3억원(2억원, 1억원)이 넘는 돈을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전달하였는데, 대부분이 합의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추후 알게 되었고, 그 사용처에 대해 변호인이 입증을 하지 못한 채 그저 ‘활동비와 합의에 사용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했던 것이다. 심지어 변호인이 나중에 받은 1억원을 성공보수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만인이 알고 있는 형사성공보수약정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고, ‘형사에 있어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한다’라고 그 근거를 밝혔다.

생각을 하는데 ‘글쎄’라는 속마음과 함께 ‘?’ 찍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생각은 ‘민사는 재판의 결과가 금전적인 대가와 전혀 결부될 수는 없는가? 성격상 오히려 더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사법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지 않은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미 변호사법 제1조와 제2조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고, 나아가 대한변협은 2000년 7월에 공공성을 갖추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기로 다짐하면서 변호사윤리장전을 발표하지 않았던가.

이해가 가지 않던 부분은 최근 대법원이 ‘대한변협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형사성공보수약정의 무효판결을 내놓았다는 뉴스와 함께 쉽게 수긍이 갔다.

이제는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를 위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더 이상 변호인이 갑이 아닌 작금의 상황에서 말이다.

2017년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자성어 ‘파사현정’을 법조계가 새기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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