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2일 대한변협은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출범했다. 이 날 채권추심변호사회와 함께 등기경매, 세무, 노무 변호사회 등 4대 전문변호사회가 출범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2018년 3월 3일과 17일 1차 채권추심아카데미를 열어 300여명의 회원이 교육에 참여했고, 2018년 6월 23일 채권추심실무를 위한 2차 채권추심아카데미를 열어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채권추심교육을 이수한 변호사 중에 몇명이 새롭게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등록을 했으며, 채권추심변호사회에 가입한 변호사는 740명 이상이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그동안 황선철 회장님을 중심으로 채권추심에 대한 교육과 정책개발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변호사의 업무로 인식시키고 변호사의 직역으로 실질화하는 노력을 여러 면으로 해왔다.

채권추심변호사회가 겉보기에 엄청난 일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인들과 변호사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채권추심변호사회가 출범하여 공식적으로 일하기 전까지 일반인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생각을 했었다. 2018년 2월 채권추심변호사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필자가 변협신문에 기고했던 ‘변호사와 채권추심’이라는 기고문에서도 채권추심이 변호사의 업무임을 강조했다. 채권추심아카데미 강의에서도 상당부분을 “왜 채권추심이 변호사의 업무인가”에 할애했다. 채권추심변호사회가 출범하여 활동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과 변호사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 최소한 ‘채권추심이 변호사의 업무인가’에 대해 의심을 가진 변호사는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채권추심은 변호사의 업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채권추심변호사회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런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개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변협 협회장님,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채권추심에 관심을 가진 여러 변호사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루어낸 일이다. 그리고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출범하여 채권추심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들의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변호사의 직역확대에 대해서 논의가 많지만 직역확대의 실질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많지 않다. 하지만 채권추심의 영역에서 채권추심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실질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필자가 올해 2월에 기고했던 기고문의 제목은 ‘변호사와 채권추심’이었다. 이것은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제목이다. 이번 기고문의 제목은 ‘채권추심과 변호사’로 잡았다. 채권추심은 모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반 법률사무이며, 모든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변호사들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 보고자 한다.

채권추심은 변호사에게 있어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채권추심은 개업변호사에게 생존전략이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누구나 독립하여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일인기업과 같다. 오늘날 변호사가 개인사무실을 열어 운영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업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소송사건뿐 아니라 추심사건을 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사건은 변호사들이 다 아는 것이고, 추심사건은 변호사가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 사건으로 승소는 전제되고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 사건을 말한다. 소송사건의 경우 소가가 상당한 액수가 아니면 소송수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업변호사는 사건가뭄에 시달리기 쉽다.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소송사건만이 아니라 추심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채권추심은 변호사의 사업전략의 의미가 있다. 변호사는 누구나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을 단발적으로 하든지 업적으로 하든지 하는 것은 변호사의 선택사항이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수의 변호사들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데 도전할 수 있다. 지금은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데 일부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장애물은 사라질 것이다. 채권추심은 원래 대량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이므로 채권추심을 업으로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에 도전하여 이를 업으로 하게 될 때, 신용정보회사와 경쟁하여 더 좋은 채권추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채권추심업계에는 공정채권추심, 합법채권추심의 풍토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채권추심은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으로 회복될 것이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변협과 여러 변호사들의 협력으로 출범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채권추심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영역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하기에 가장 합당하고, 변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반 법률사무이다. 채권추심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채권추심과 관련된 교육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해 변호사의 직역확대, 직역실질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며, 개개의 변호사들이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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