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서 발제

제4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 의장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김병섭 교수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현 변협 협회장이 ‘법조계 전관예우,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현 협회장은 “소수의 대법관 출신 전관이 사건 수임 수 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연고관계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기준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3082명이다. 판사 출신은 1679명, 검사 출신은 1403명이다. 이 중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44명이다.

전관예우 유형으로는 △전직 기관의 사건 수임 △선임계 미제출 변론 △거액의 교제비 요구 △사건 관여 없는 고액 수임료 수수 등을 꼽았다.

외국에서는 전관예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관뿐만 아니라 연방법원 법관의 임기가 종신으로 헌법에 규정돼있다. 또한 공직자는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연결된 일에 업무 관여·개입, 영리활동 등을 하지 못 한다. 영국도 대법관은 종신, 일반 법관은 75세로 정해져있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미국식 시니어법관제를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 시니어법관으로서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시니어 법관 임명 직전 급여의 70% 수준을 받는다.

김현 협회장은 “전관예우는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병폐”라면서 “고위 전관 윤리의식 제고 및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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