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임조정위원을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심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등 업무를 맡는다. 임기는 3년.

임용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의료분쟁 관련 조정 또는 감정 업무 경력자는 우대한다.

지원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k-medi.or.kr)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관리팀(서울 중구 후암로 110, 20층)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담당자(02-6210-0198)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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