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 2곳을 공모한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는 전담 인력으로 배치가 불가능하다.
선정된 법무법인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 △관계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자문 등을 맡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무법인 등은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안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층 경영혁신실.
관련 사항은 변협 취업정보센터(career.koreanbar.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영혁신실(02-3469-8834~5)로 문의.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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