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해
변호사 업무 독립성·전문성 고려한 평가 시스템 마련 등 필요

사내변호사 과반수가 차별을 받거나 법률전문가로서 독자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협은 지난 4일 ‘사내변호사 처우 개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한 사내변호사 수는 총 945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조직 내에서 차별을 받는 사내변호사가 57.7%(5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변호사가 차별을 받는 부분으로는 급여, 수당, 승진, 성과평가, 교육 등이 꼽혔다.

차별을 받게 된 데는 △변호사 업무 및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72명) △평가, 인사, 복지, 급여, 수당 등 차별 및 부당함 존재(62명) △조직 내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인식이 강함(54명) △동일한 직급 또는 일반직에 비해 역할 및 책임, 업무량 등 과도한 부담 부과(40명) 등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계약직의 경우 차별은 더욱 심각했다. 응답한 계약직 절반(48.7%, 136명)이 복지비용, 건강검진, 성과급 등 정규직과 비교되는 차별을 겪고 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58.4%(163명)에 달했으며,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급여나 처우가 하락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보수체계도 응답한 계약직 변호사 59.5%(166명)가 정규직보다 낮았다.

원인으로는 △인사부서의 일방적 급여 결정 등 협상력의 차이(187명) △수요공급에 따른 논리(117명) △변호사에 대한 객관적 급여정보 부재(108명) △노조의 보호 부재(91명) 등이 꼽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career.korean bar.or.kr)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데 많은 변호사가 동의했다. 설문조사에서는 홈페이지에 △계약직 채용 공고 시 정규직과의 급여 및 복지혜택에 대한 차이 기재 의무화(162명) △회원이 익명으로 해당 기업의 면접 후기 및 간단한 평가를 기재하고 회원만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설치(129명) △연봉 게시란 하한선 설정(105명)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변호사 연차에 따른 표준 급여정보 제공, 사내변호사를 위한 모범 법무 규정 제정 등 의견도 나왔다.

계약 갱신이나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정성은 의심되는 상황이다. 회사 내 변호사 법률 업무에 대한 별도 평가 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85.5%(808명)에 달했다. 또 응답한 사내변호사 116명 중 71명은 “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경우 사내변호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변호사 업무 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내변호사 권익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이 준법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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