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종 결정 따라 징계 확정될 시 변호사 업무 평생 불가능

변협 역사상 첫 영구제명 사례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 8월 20일 제8차 징계위원회에서 수차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던 A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2016년에도 3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을 추진하였으나 영구제명이 생긴 2000년도 이전의 혐의 사실이라 영구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제명이 가능하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분류된다.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반면 그동안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5년간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고 이후에는 재등록 후 활동이 가능했다.

A 변호사는 2016년 5월과 9월 이미 각각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2018년도 6월에도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총 5차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재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 수임료 미반환, 상고이유서 미제출, 불성실 변론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변호사는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신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만약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을 통해 스스로 비위 변호사를 처벌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3년부터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던 변호사징계권 일부를 변협에 이관했다. 이에 변협에서 모든 변호사 징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앞으로도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비위 변호사를 엄정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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