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두 차례 걸친 인증평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제도가 정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법전원으로 일원화된 만큼, 법전원이 변호사 양성에 가지는 권한과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나 여전히 입학과정의 불공정성, 불투명한 학사관리, 변호사시험의 변별력 논란, 실무교육의 부실화 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부실한 교육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를 배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전원평가위원회는 2022년에 예정된 제3주기 인증평가를 앞두고 제도 도입 초기의 교육여건 중심평가에서 학습성과 중심평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적 구성을 갖추고,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변호사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평가위원회 위원 11인 중 1인만 변호사이다.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전원 교수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자기평가라는 한계를 가진다.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에 비교할 때 변호사 위원 1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에 너무 적다. 법전원이 평가결과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신입생 모집 제한, 국고보조금 제한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평가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주무부서인 교육부에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법률개정안은, 변호사 위원을 4인으로 증원하여 법학교수 위원 수와 같게 하고, 평가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제재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전원 부실논란,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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