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이니 법무가 최종 결정을 해주세요(그리고 최종 책임도 지시고요).” 필자가 아직도 종종 듣는 말 중 하나이다. 생각해보면 회사가 하는 일들 중 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서는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자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필자가 근무하였던 회사들은 대부분 이른바 ‘Three Lines of Defense(3중방어선)’라고 불리는 리스크 관리 정책으로서 법무의 업무분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3중방어선 정책은 회사 전체의 기능들을 리스크 관리의 시각에서 보는 정책이다. 1선(1st Line)은 현업, 2선(2nd Line)은 법무, 준법감시, 재무위험관리(Risk Management), 운영리스크관리(Operation Risk) 등의 부서, 그리고 3선(3rd Line)은 감사부서로 구성된다.

즉, 회사의 여러 위험(Risk)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현업(Business Unit)은 1선으로서 1차적 방어책임을 지고, 2선인 법무등은 1선(현업 혹은 경영진)이 업무를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리스크 등을 알려주어 1선(현업)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후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즉 회사내 2선 리스크 조직들은 해당 리스크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로서 규정된다. 3선인 (감사위원회 산하의)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1선과 2선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함으로서 회사가 3중으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2선인 법무의 역할은 1선인 경영진이 여러 정보에 대하여 숙고한 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조언(advice)을 하는 역할로 규정되며, 1선인 현업의 역할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회사의 나아갈 바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재직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3중방어선 모델을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경우 현업부서들은 “법적인 것은 법무가 최종 결정”이란 말을 하곤 한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법무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에 대한 과실은 현업이 따시는 거예요. 그게 탐스러운 것이든 썩은 것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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