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있다. AI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영역에서는 이미 인간을 뛰어 넘는 기능을 발휘한다. AI인 알파고가 유명 프로기사와의 바둑대결에서 승리하기도 하였다. AI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이다. AI를 약한(weak) AI와 강한(strong) AI로 나누기도 하는데, 강한 AI는 인간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사람을 보조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단계를 뛰어 넘어 자율적으로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다. 이런 AI는 빅데이터를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면서 시나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음악, 미술 분야에서 인간의 창작물에 버금가는 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향후에는 연주, 영화, 디자인,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창작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면 AI가 창작한 작품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조 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강한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창작을 하므로 데이터를 조정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기도 어렵다. 현행 저작권법의 권리주체는 사람이나 법인을 전제하므로 AI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는 입법상 흠결상태라 할 수 있다.

구글의 한 과학자는 ‘How computers are learning to be creative’라는 주제의 TED 강연에서 “인식과 창의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든 기계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창조할 수 있다. 인식과 창의성은 결코 인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AI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뇌와 같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이다. 이제 AI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보호를 위한 입법의 흠결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때이다.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은 새로운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아니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결의안을 통하여 로봇의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그리고 로봇의 인공지능 정도에 따라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유럽의회는 AI 로봇에 ‘전자인간’ 지위를 부여하는 ‘로봇시민법’ 권고안을 제출하고, 자연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제3의 법인격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지식재산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 귀속문제, 보호범위 등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입법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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