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찬 변협 세제위원회 위원장

이번에 대한변협 세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세제위원회가 담당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세제위원회는 조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즉 입법, 시행령 등 법규의 개폐 관련 자문 조사 연구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무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한 변협 회원에 대한 세무 대책에 관한 자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변협의 대국회 활동 강화의 일환으로 본인의 의정 경험 및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라는 협회장님의 바람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법 관련 세무사들과의 갈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전문가 집단들이 서로 각을 세우는 현실이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날이 경제적으로 악화되어가는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경제적 실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와의 갈등은 법리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인 만큼 저는 법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는 전문영역의 수행적합성에 관하여 세법과 세무학 관련 전문성과 소양, 업무 수행의 적정성, 세법에 대한 해석적용능력, 국민의 선택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순응력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할 때 세무대리는 변호사의 영역임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도 변호사의 업무를 소송, 행정심판 등은 물론이고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히 하는 사항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물론 그와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8호는 과세표준 관련된 행위이고, 제7호는 조세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이며, 제1호, 제5호, 제6호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 불복을 위한 행위들입니다. 모두 조세채무의 성립, 확정과 직접 관련된 과정으로서 조세채무의 효과를 발생, 소멸, 보전 명확하게 하는 행위이거나 관련된 행위들로서 이는 위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는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국민을 비롯한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변호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들도 세무대리의 영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집단이기적 다툼에 머무르고 결국 시장에서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률시장이 변호사를 세무대리의 전문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찾아올 수 있도록 변호사들의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위원회는 이러한 변호사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세무 분야 법률시장의 현황 및 전망은 어떠한가요?

세무분야는 유망한 직역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고 그 소득의 규모와 원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한 한층 소득관리가 투명화 되면서 과세관청에 떳떳한 납세자들이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법은 경영학, 경제학과 법의 융합입니다. 그러기에 접근이 쉽지 않고 세법에 장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걸맞은 성과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대형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가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세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관계에 그 원천이 있으므로 세법을 통하여 다양한 거래관계를 접할 수 있고, 그 거래관계에 대한 민법, 상법 영역을 더 넓고 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무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사법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기에 세법에 대한 공부는 세무영역에 대한 확장과 동시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법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조언 부탁 드립니다.

모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지금 편법이 통하지 않고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도전정신은 마음에 이끼를 끼지 않게 하고 일상에 생기를 줍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열매가 영그는 자연의 법칙을 배우면서 인내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고 계획하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인내하여 얻은 열매는 달지만 곧 소진되고 맙니다.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면 마르지 않는 열매의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적어도 5년 이상 꾸준히 인내하며 정진하면 세법을 통해 마르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셨는데 에피소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사법시험에 두번 합격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그 시대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젊은 날의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전과 열정이 개인적으로는 수십년간 세법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와 비교하여 지금은 세상이 변했고 융합의 시대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 나를 만난다면 시험을 두번 치르지 말고 그 시간에 법과 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그 시간을 투자할 것을 조언하겠습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변호사 자격만으로 평생을 보장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은 시작이요, 새로운 변신의 밑거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말하는 블루오션을 찾아야 하며, 그 블루오션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본인의 적성, 능력, 관심도, 전공 그리고 인맥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험상 감히 말씀드린다면 상대적으로 수고가 많은 곳,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곳 그곳이 변호사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요찬 변협 세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주요 약력

현, 법률사무소 정상 대표변호사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자문위원
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겸임교수
전, 한국조세연구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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