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에서는 변론기일제가 실시된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간담회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전북회와 전주지검은 지난달 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법정 형태의 변론실에서 변론하는 의뢰인 동석변론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의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 보장 등 조치를 시행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변호인 변론권을 보장하고, 변론을 투명화공정화 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전주지검은 “변론기일제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론기일 신청 시기는 변론기일 일주일 전이다. 충실한 변론기일 운영을 위해서다. 구체적 변론기일은 검사와 변호인가 협의해 지정하게 된다.

또한 법정 형태로 변론실 마련했다. 자유로운 변론을 위해 검사실과 별도로 변론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서별 변론기일은 아래와 같다. 단, 신병 등 긴급한 변론이 필요한 경우는 1일 전 신청 가능하다.

▶변호인 단독변론, 의뢰인 동석변론

- 경제강력부(형사1부): 매주 화요일

- 공공식약부(형사2부): 매주 목요일

- 수사지휘공판부(형사3부): 매주 금요일

▶지휘라인에 대한 변호인 변론

- 검사장차장검사: 매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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