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노력 결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들과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와 집단소송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제도 도입·확대를 주장해 온 변협과도 의견이 일치한다. 변협은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8월에는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적용 분야는 △제조물 책임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 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서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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