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변협,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노력 결실

▲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들과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와 집단소송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도입과 더불어 집단소송제도 도입·확대를 주장해 온 변협과도 의견이 일치한다. 변협은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8월에는 ‘자동차 화재 사건으로 본 효율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로 다른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적용 분야는 △제조물 책임 △담합·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 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서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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