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부산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10층)에서 제263기 가사법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이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 해당된다.

이날 특별연수에서는 박상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소년보호재판실무’를, 이호철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가사비송실무’를,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가사재판실무(실체중심)’를, 주성화 부산가정법원 판사가 ‘협의이혼 및 가사재판절차’를 주제로 강의한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회원전용 홈페이지(biz.koreanbar.or.kr)-연수안내 및 신청에서 해당 연수를 신청한 후, 변협 계좌(신한 100-021-236756)로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입금명에 변호사 이름과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신청인원이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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