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을 계기로 법적 테두리를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현실은 다양하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친어머니가 친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중이라 다른 사람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 친양자입양제도가 없던 과거 새아버지 성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또는 중혼임을 숨기기 위하여 다시 출생신고한 경우 등은 자주 접하는 사안이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 나중에 상속문제가 불거지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출생신고는 실질적으로 입양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있다(77다492, 2004므1484).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 판단될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파양청구의 소로 변경하거나 주위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예비적으로 파양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애초 소 제기 시부터 주위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예비적 또는 선택적으로 파양청구할 수도 있다(전주 2010드단8443, 대전 2008드단104).

친모가 친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바로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 민법 제844조 제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친생추정제도 때문이다. 이를 깨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나 인지할 수 있다. 친생추정은 친자소송을 통하여서만 깰 수 있다. 과거 민법 제844조 제2항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규정은 어머니의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2015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2017년 10월 가사소송법 제45조의 8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은 소송이 아닌 법원의 비송결정만으로도 깰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정된 민법규정은 여전히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인정한다. 이는 친생추정을 부정할 경우 생기는 법적 공백과 불이익을 막기 위한 배려로 해석된다. 예컨대 이주여성이 한국인과 이혼하고 300일 이내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외국으로 비자를 받아야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아동수당 등 행정적 지원, 의료, 보육, 교육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출생신를 했지만 인우보증인에 의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다시 출생신고한 경우 동일인에 대한 두개의 호적(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있게 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비송절차인 제적 및 등록부정정허가심판청구만 진행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인 제적 및 등록부정정허가심판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

친자소송은 두 개의 호적상 부모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 판단될 때 반드시 친자소송도 진행해야 된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인우보증인에 의한 출생증명서제도가 폐지되었다. 대신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출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어떤 이유로든 이중으로 하는 출생신고는 사라질 것이다.

이외 출생을 둘러싼 낙태죄 위헌 여부, 자동출생등록제도 도입 논의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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