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첫째 난민 등이 관련된 공항 송환대기실 구금의 문제, 두 번째 탈북민 관련 합동신문의 문제, 마지막으로 감염병 격리를 위한 구금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형사상의 구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인권보호적 조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행정구금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신체의 자유 억압이라는 점에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 만큼의 보호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 또한 자신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많은 관심이 없는 편이다. 변호사 직역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형사절차에는 변호사의 절차 참여권이 잘 보장되어 있는 반면, 행정상 구금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절차 참여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잘 나타나듯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만 국한된 권리가 아니라 행정상의 구금에 있어서도 포섭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행정상 구금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도 필요하고, 변호인의 참여권 개선에도 기여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도의 1차 심포지엄에 이은 2차 심포지엄으로서 대한변협은 행정구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회원 변호사 각자의 노력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변호사 한명 한명이 행정구금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의 수호자로서 보다 열심히 살펴볼 때인 것이다. 행정구금의 문제점은 실체의 문제가 아니다. 절차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다. 난민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새터민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염병 격리를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든 아니든 간에 적법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실체 이전에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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