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변호사업무의 꽃은 송무다.

반면 사내변호사의 주요업무는 행정과 법률자문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사내변호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회사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송무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사실 대단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사내 행정업무가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할뿐만 아니라 송무에 투입할 시간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에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소송의 성패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평판도 갈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따른 가능성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조직생활에 몸담고 있는 이상 일정수준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송무를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무작정 모든 송무를 수행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소송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사내업무와 대단히 밀접도가 높아 외부변호사에 비해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사내변호사가 직접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소를 이끌어 낼 때 사내에서의 평가는 높아진다.

그러나 제기된 소송 중 승패의 가늠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소재가 사내변호사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회사경영과 직결되어 사내경영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고소장 작성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늘 사전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외부변호사 의뢰과정에서도 선임기준에 대해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득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외부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사내변호사 자신이 호흡이 잘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외부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더라도 서면 작성 초안을 전달해주거나 작성된 서면을 수정 및 보완하는 일, 소송 참관을 통해 보조하는 일, 진행 과정을 보고하는 일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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