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해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간다. 그런데 작금의 로스쿨 교육 과정 및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현행 제도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무척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법학 교육의 단계성을 무시한 커리큘럼이다. 법학 교육의 원칙은 실체법 숙지 후 절차법, 기본법 숙지 후 특별법, 이론 숙지 후 실제 기록 연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3년 안에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 민법, 형법의 기초를 배우면서 그와 함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배우고, 이에 더해 회사법, 행정법까지 동시에 배우고 있다. 더욱이 2학년 2학기에는 민형사 실무 기록 연습까지 한다니 놀랄 노자이다.

둘째, 교육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지 변호사 시보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즉, 수료 후 바로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리의 숙지 등을 통해 실력을 완비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부족하다. 최근 로스쿨 수료생에게 사법연수원 교육을 시키자는 법률개정안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바, 이는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조치로서 땜질식 처방이기는 하지만 일응 이해가 간다.

셋째, 교수진 중 실무가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로스쿨은 변호사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사법연수원처럼 논리필연적으로 실무가들이 당연히 교수진의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30% 정도에 불과하여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내세웠으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법학 교육의 단계성을 지켜 교육을 해야 한다. 교수진 중 실무가의 비율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제 사법시험도 폐지된 만큼 과감하게 논의에 나서자. 쉬쉬하면 결국 학생들과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로스쿨 교육 과정의 개혁, 그래서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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