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위한 법치행정 도모·투명성 제고 필요
준법지원인제도 확대·법무담당관제도 도입 요구

김현 변협 협회장이 지난 5일 국회 본관에서 ‘반부패·청렴교육과정’ 중 ‘청렴한 사법·행정을 위한 대한변협의 역할’을 주제로 열변을 펼쳤다.

이날 김현 협회장은 “법무담당관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변협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담당관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법치행정을 도모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검찰·법원 개혁과 전관비리 혁파 등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퇴임 법조계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16일 박영선 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변협에서는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기도 했다.

끝으로 “변협은 인권옹호·법치주의 실현·국민 및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엄중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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