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고민사항 반영된 안건으로 적극 경청 노력
공공기관 등 무료 법률상담에 통일된 대응 필요

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공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7일 엠블호텔 고양 아이리스홀에서 ‘제27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찬희 회장은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서울회 회장·감사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해 달라”는 공문이 서울회로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공문에는 △서울회 회장과 감사 피선거권이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합산 10년 이상과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된 점 △부칙 경과조치에 의해 변경 인가 후 규정은 신규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자기변호노트제도 전국 확대’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서울회는 지난 8월부터 일부 경찰서와 구치소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실시해왔다.

서울회는 자기변호노트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전국 경찰서에서도 자기변호노트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방경찰청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부산회는 “지자체나 중앙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무료 법률상담 요청이 증가되고 있는바, 이에 통일적인 대응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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